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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333
시행일자 2019-0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 Clean Room COVER ; R.KOREA
물품설명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제 직물을 봉제하여 만든 원형상의 덮개로 물건을 덮고 아래쪽의 끈으로 조일 수 있음

- 용도 : 반도체 및 제약회사 등의 Clean Room에서 물품 덮개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제품으로 된 기타 물품(드레스 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7) 자동차·기계·슈트케이스·테니스 라켓용 등의 루스 커버(loose covers)”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방직용 섬유직물로 만든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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