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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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Other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 Combo C-65ET ; JAPAN |
| 물품설명 |
사일로 외부의 버킷 엘리베이터, 내부의 3단 팬 및 축을 회전시키는 컨트롤러, 히터*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내부의 팬을 가동시킴으로써 투입된 재료의 발효 미생물이 충분히 공기와 혼합이 되게하고 자체적으로 발생된 열(온도 65~75℃)을 통해 투입재료의 수분을 증발시키고, 대장균을 사멸시켜 우수한 유기질 퇴비를 생산해내는 시스템 * 축의 중간과 밑에 설치된 히터는 사일로 내부 온도가 0℃미만으로 내려갔을 때 자동으로 작동됨 - 용도 : 농ㆍ축산부산물, 산업폐기물 등을 건조 발효하여 퇴비화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사일로 내부의 팬을 가동시킴으로써 투입된 농ㆍ축산부산물, 산업폐기물 등을 건조 발효시켜 우수한 유기질 퇴비를 생산해내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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