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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17
시행일자 2019-02-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MYVATEX DNT 3.25
물품설명 ㅇ 말토덱스트린 30%, 소금 30%, 아라비아 검 10%, 모노-디글리세라이드, 스테아릴젖산나트륨, 밀가루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백색계 분말상
- 용도 : 프리믹스용 증점제(도넛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ㆍ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말토덱스트린, 소금, 아라비아 검 등으로 혼합·조제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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