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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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2-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9910 |
| 품명 | CAMERA MODULE; SM-J105F(VGA); VIETNAM |
| 물품설명 |
Lens, Image Sensor, IR filter, VCM, PCB 등으로 구성되어 촬영된 영상(광신호)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휴대폰 내 AP Chip으로 전송하는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 휴대폰의 AP Chip(영상을 시각화하는 회로 내장)과 저장장치 사용 - 구성요소 ① Lens : 상을 확대하거나 축소시켜 광학적 상을 맺게 하는 물품 ② Image sensor : 피사체 정보를 빛 에너지 형태로 검지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화하는 장치 ③ IR(Infrared Ray) filter, HOLDER : 적외선을 차단하고 렌즈와 결합되어 모듈을 고정 ④ VCM(Voice Coil Motor) : 자력으로 렌즈 위치 조정 ⑤ RFPCB : 물품을 구성하는 이미지 센서, CONNECTOR 등의 부품을 접속하기 위한 기판으로서 각 부품을 전기적으로 연결해주는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하고,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ㆍ음성 기록기기ㆍ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B) 텔레비전카메라(television camera)·디지털카메라(digital camera)·비디오카메라레코더(video camera recorder)_이 그룹에는 영상(image)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2) 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디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디지털카메라(digital camera)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video camera recorder)의 경우 영상이 내부저장장치나 매체에 녹화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휴대폰용 카메라의 구성*과 작동원리**가 디지털 카메라와 유사하고 휴대폰의 AP Chip(영상을 시각화하는 회로 내장)과 저장장치를 사용하는 점에서 보아 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시각화하는 회로(ISP 또는 DSP)가 없는 물품이지만 카메라 구동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카메라의 부분품으로 볼 수 있음 * 렌즈, 이미지센서, 영상을 시각화하는 회로(DSP 또는 ISP), 메모리, LCD 화면 등 ** LCD 화면으로 대상 확인 → 카메라 모듈을 통한 영상 획득 → 휴대폰의 메모리에 영상 저장 → LCD 화면에서 영상 확인 - 따라서 본 물품은 휴대폰에 사용되는 카메라 모듈로 디지털 카메라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9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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