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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301
시행일자 2019-02-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51-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3-46호)
변경후 세번 8414.59-9000
품명 FAN Assembly ; YLF1205A-10D-03 (DC12V)
물품설명 트럭, 컨테이너, 지게차 등 차량의 지붕(roof) 또는 후미 외부 벽면에 장착되는 에어컨의 실외기부 FAN으로서 차량 배터리 전원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의 공기를 외부로 송풍시키는 기능을 하는 물품임
* DC 12V, 10“, 2,000rpm, Suction Type



(일반형 실외기 장착 그림) (천장형 실외기 장착 그림)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414.51호에는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중략)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에 분류되는 “(B) 팬(fans)”에 대해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 (중략) 이 호에는 또한 실내용 팬을 포함하며, 경사나 진동 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천장용 팬ㆍ탁상용 팬ㆍ벽걸이용 팬ㆍ벽 안에 건축할 때 링 모양으로 장착한 팬ㆍ윈도우(window) 팬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지붕(roof) 또는 후미 외부 벽면에 장착되어 차량 내부의 공기를 외부로 송풍시키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천장용·지붕용 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14.5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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