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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319
시행일자 2019-0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 Plastic Pipette(SEP-10 10ML Serological Pipette) ; PR.CHNA
물품설명 끝단이 원추형인 플라스틱제 피펫으로, 실험실에서 Pipette Aid 등에 장착되어 액체를 옮기는데 사용함(총 길이 : 약 34㎝)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끝단이 원추형인 플라스틱제 피펫으로, 실험실에서 Pipette Aid 등에 장착되어 액체를 옮기는데 사용하는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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