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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92
시행일자 2019-0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Fried sweet potato, frozen; FROZEN FRIED SWEET POTATO
물품설명
ㅇ절단한 고구마를 베타믹스, 대두유, 정제수, 파슬리, 강황가루로 혼합된반죽물을 입혀 식용유에 튀겨 비닐봉지에 냉동포장한 것(내용량 : 1k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7)항에서 “식물의 줄기, 뿌리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생강ㆍ안젤리카(angelica)ㆍ얌ㆍ고구마ㆍ홉순(hop shoots)ㆍ포도나뭇잎ㆍ팜 하트(palm hearts)]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고구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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