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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405
시행일자 2020-06-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50-1000
품명 HUB ASM-FRT WHL; 13583479
물품설명 ㅇ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일체화된 HUB를 내장한 내륜, KNUCKL 고정용 플랜지를 갖춘 외륜, 볼, Seal, 볼트 등으로 구성된 허브휠베어링(Wheel Bearing)으로 구동차축에 연결되어 자동차 Wheel과 Knuckle을 연결해주고 엔진으로부터 전달받은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여 바퀴의 회전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함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외륜: 외측 궤도륜 및 차체와 결합
- 내륜: 안쪽 방향 내측 궤도륜
-플랜지:브레이크 디스크 및 휠과 결합되어 바깥쪽 방향 내측 궤도륜, CV-Joint를 통해 구동력 전
- 보올: 베어링이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동체
- 케이지: 보올간 간격 유지
- 그리이스: 전동체 회전 시 윤활
- 시일: 베어링 내부의 그리이스 보호 및 이물 유입 방지
- 볼트: 휠과 결합 시 체결

ㅇ 재질
- 외륜, 플랜지, 볼트: 탄소강
- 내륜, 보올: 베어링강
- 케이지: PA66(폴리아미드)
- 시일: NBR(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그룹에서 이 부에 분류되기 위한 3가지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요건들을 모두 충족함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50호에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E) 차동장치(differential)를 갖춘 구동차축(drive-axles) ; 비구동차축(앞이나 뒤) ; 차동장치의 케이싱 ; 유성(遊星)기어장치(sun and planet gear pinions) ; 허브(hub)ㆍ스터브 차축(stub-axles)[차축 저널(axle journals)]ㆍ스터브 차축(stub-axles)의 브래킷(bracket)”을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허브를 내장한 내륜, KNUCKL 및 Wheel을 장착하기 위한 2개의 플랜지를 갖춘 3세대 허브휠베어링(Wheel Bearing)으로, 구동차축에 연결되어 자동차 Wheel과 Knuckle을 연결해주고 엔진으로부터 전달받은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여 바퀴의 회전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함

ㅇ 따라서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5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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