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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54
시행일자 2019-0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617.00-1000
품명 VACUUM BEER CUP; 280ml
물품설명 ○ 물품 개요
- 내·외측이 2중의 스테인리스강으로 이루어진 제품으로 표면이 벌집모양이고 원통형의 뚜껑이 없는 제품임
- 이중 진공 단열방식으로 음료의 온도(보온/보냉)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용도로 사용됨
- 재질: 스테인리스 스틸304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617호에는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보온병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진공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 이 그룹에는 액체·식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로 상당한 시간 보존하도록 설계된 보온병·보온주전자·진공카라프(vacuum carafes)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이중벽의 보통유리제의 용기)와 보호용의 외측케이스[금속·플라스틱이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으며, 때로는 종이·가죽·레더클로스(leathercloth) 등으로 피복되는 경우도 있다]로 되어 있다. 진공용기와 외측케이스와의 사이에는 유리섬유, 코르크나 펠트의 단열재가 삽입되어 있다. 이 호는 또한 바깥쪽에 보호 케이스가 달려 있지 않으며 이중벽으로 된 스테인레스강으로 만든 진공 보온병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온도 보존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과 관련 제9617호의 HSK를 결정함에 있어, HS협약에 따라 체약 당사국의 의무사항 중 품목세분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3조(체약당사국의 의무) 제3호에 “이 조의 어느 규정도 체약당사국이 그 나라의 관세 또는 통계품목분류표상에 통일체계의 수준을 초과하여 품목세분류를 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세분류가 이 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6단위번호 수준을 초과하여 부가되고 부호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HS협약에 따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는 관세율표에 통계 목적 등을 이유로 4단위 호의 범위, 소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6단위 이하를 10자리로 세분화하여 기획재정부 고시로 제정·시행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617호의 용어는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Vacuum flasks and other vacuum vessels, complete with cases”를 규정하고 있고 4단위 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HSK분류체계는 “제9617.00-1000호 보온병(Vacuum flasks), 제9617.00-2000호 보온도시락(Vacuum lunch-boxes), 제9617.00-8000호 기타(Other)”임
ㅇ 관세율표 제9617호의 HSK분류체계상 제9617.00-1000호를 우선 검토하면
- HSK9617.00-1000호의 용어는 제9617호의 용어 보온병(Vacuum flasks)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고
- HS협약에 의한 4단위 호의 용어인 Vacuum flasks에 대해 사전상 용어를 살펴보면 “내용물이 플라스크 주변보다 더 뜨거워지거나 냉각되는 시간을 크게 늘리는 단열 저장 용기(위키피디아)”, “내부가 진공인 2중벽을 가진 용기(브리태니커 백과사전)”로 정의하고 있는 바
ㅇ 본건 물품은 제9617호 해설서 내용 및 사전상 정의에 부합하는 용기에 해당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이중 진공 방식으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진 ‘보온병(Vacuum flasks)’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HSK9617.0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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