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322 |
|---|---|
| 시행일자 | 2019-02-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3.10-0000 |
| 품명 | Box of plastics ; ST-EPT-10-200 Empty Rack ; PR.CHNA |
| 물품설명 |
반투명 플라스틱제 박스(86㎜ x 125㎜ x 65㎜)
- 용도 : Pipette Tip이 꽂힌 플라스틱제 랙을 담기 위한 박스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이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상자, 케이스, 바구니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Pipette Tip이 꽂힌 플라스틱제 랙을 담기 위한 플라스틱제 박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3.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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