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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322
시행일자 2019-0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10-0000
품명 Box of plastics ; ST-EPT-10-200 Empty Rack ; PR.CHNA
물품설명 반투명 플라스틱제 박스(86㎜ x 125㎜ x 65㎜)

- 용도 : Pipette Tip이 꽂힌 플라스틱제 랙을 담기 위한 박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3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이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상자, 케이스, 바구니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Pipette Tip이 꽂힌 플라스틱제 랙을 담기 위한 플라스틱제 박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3.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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