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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50
시행일자 2019-0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11.20-0000
품명 Articles of bolting cloth; SPONGE SPK HOLE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합성섬유를 평직으로 직조한 망목이 변형되지 않은 기공직물을 직사각형으로 전단 후 일면에 셀룰라 플라스틱제 사각형 링에 접착하고 이면에 사각형 셀룰라 플라스틱 링을 따라 접착성이 있는 필름을 적층하여 전체 양면에 이형 필름을 부착한 것
- 규격 : (전체크기) 가로 약 12㎜, 세로 약 8㎜, 두께 약 0.6㎜(이형필름 포함), (사각형 링 형상) 가로 약 12㎜, 세로 약 3㎜, 두께 약 0.45㎜
- 용도 : 휴대전화 스피커 부분에 부착되어 충격 흡수 및 이물질침투 방지

ㅇ 물품이미지

ㅇ 적층구조별 구성성분
- 흑색계 PET 필름 : LRSO3(완충용)+ACOUSTEX B047HY(발수용)+AD50(고정용)
- 파란색 PET 이형필름 : YKS-B7015AS
- PET 이형필름 : OS550-003F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5911.20호에는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제품인지에 상관없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A)-(2)항에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 : 이것은 거즈ㆍ레노(leno)ㆍ평직으로 된 기공성(氣孔性) 직물로서 그 망목(mesh)은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크기와 형태(대개 정사각형)로 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사용함으로써 그 망목이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중략..) 볼팅 클로스는 보통 정련하지 않은 강연(强撚 : 된 꼬임) 견사나 합성필라멘트사로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 “(d)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felt)나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plate)·시트(sheet)와 스트립(strip)으로서 방직용 섬유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이나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felt)나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판(plate)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무늬가 있는 것, 날염한 것이나 그 이상의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류[예: 기모(raising)에 의하여]와 파일직물, 튈(tulle), 레이스와 제5811호의 직물제품과 같은 특수한 직물은 단순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합성섬유를 평직으로 직조된 직사각형 모양의 망목(mesh)을 사각형 링 모양의 플라스틱제 셀룰라 일면에 부착하고 가장자리를 따라 접착필름이 적층되어 있는 것을 이형필름에 부착한 복합물품으로 방직용 섬유(mesh)가 단순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 섬유제의 볼팅 클로스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5911.2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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