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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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2-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 Dust-Proof Kit ; PR.CHNA |
| 물품설명 |
직육면체 형상의 셀룰러 폼(길이 약 26㎝) 8개 및 POWER, LAN 등 글자가 새겨진 특정형상의 플라스틱 제품이 지제박스에 포장되어 제시됨
- 용도 : 전자게임기(Sony PS4)의 먼지방지용 [신청물품] [사용 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4) 플라스틱 시트를 봉합하거나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dust-sheet)ㆍ보호용백ㆍ차양ㆍ화일커버ㆍ서류커버ㆍ서적커버ㆍ독서용 커버 (reading jackets)와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전자게임기(Sony PS4) 본체의 틈새와 각종 커넥터 부분에 맞춰 형성되어 미사용시 이물질 및 먼지의 유입을 방지하기 플라스틱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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