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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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2-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113.00-0000 |
| 품명 |
Cermets and articles ; Tools of other Machine (WF08-D8-50-100-8-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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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텅스텐 카바이드(88%)와 코발트(12%) 등을 일정비율로 혼합한 후 성형·소결하여 환봉(Cermet)의 형태에서 절단한 서메트제의 물품임
- 규격 : DIA 8*100 - 용도 : Endmill, Drill, Reammer 등의 절삭공구 제작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113호에는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서멧은 세라믹성분(내열성과 고용융점을 갖고 있는 것)과 금속성분을 동시에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물품의 생산에 이용되는 제조방법과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이 세라믹 성분 및 금속성분과 관계가 있으므로 서멧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세라믹 성분은 보통 산화물ㆍ탄화물ㆍ붕화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금속성분은 철ㆍ니켈ㆍ알루미늄ㆍ크로뮴ㆍ코발트 등의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멧은 소결, 디스퍼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조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4호에서 "‘서멧(cermet)’이란 금속성분과 세라믹성분의 미세하고 불균질한 결합물질을 함유한 물품을 말한다. 또한 소결(燒結)한 금속카바이드(carbide)[금속을 소결(燒結)한 금속카바이드(carbide)]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텅스텐카바이드와 코발트를 성형·소결하여 만든 서멧제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8113.0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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