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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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5.20-9000 |
| 품명 | Potato preparation; 포테토칩 오리지널 |
| 물품설명 |
ㅇ감자를 얇게 잘라 데치고(70℃), 식물유에 유탕(182℃, 2분) 후 플라워 솔트, 다시마조미추출물분말 등으로 조미한 칩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내용량 60g)
ㅇ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005.20호에 “감자”가 세분류되고 있음
ㅇ 또한, 제20류 주 제3호에서 “제2001호·제2004호·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나 제1105호·제1106호(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는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1호 가목 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만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감자를 제07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5.2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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