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64
시행일자 2019-0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3
품명 6.0 LCD PANEL ; PM6003XB1-1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특정모델의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LCD모듈로서, 디스플레이화면 보호용 Window, LCD Panel, Driver IC, FPC, BLU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휴대폰의 디스플레이 기능 및 터치 기능을 수행함

ㅇ 주요사양
- Screen Size : 6인치
- Display resolution : 720× 1480(HD+)
- Display Color : 16.7M color



(신청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제8517.70소호에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 그룹에서 “(1)셀룰러 전화기나 휴대형 전화기”를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특정 스마트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모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17.70-1023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