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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47
시행일자 2019-0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10-0000
품명 WELD ON GUDGEON, LOW VERSION ; 1109000
물품설명 ○ 제품 설명
트레일러의 문을 위아래로 개폐할 수 있도록 하는 철강제 Hinge(male part)로 Hinge Holder(female part)와 결합되어 Hinge 역할을 함.
- 재질 : SC410

○ 제조공정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철강으로 만든 주조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은 제72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83류 물품을 제7325호에서 제외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면서, ‘(A) 여러 가지의 경첩(hinges)’을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K 제8302.10-0000호에 ‘경첩’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트레일러의 문을 위아래로 개폐할 수 있도록 하는 철강제 Hinge(male part)로 Hinge Holder(female part)와 결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1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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