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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252
시행일자 2019-0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50.90-0000
품명 Parts of washing machines; BAND SHOE
물품설명 냉간 압연 강판을 세탁기의 브레이크 슈(Brake shoe)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천공, 굽힘, 접음 등의 공정으로 직사각형 스트립 형상으로 제조한 물품(길이: 24cm, 폭: 15mm, 두께: 1mm)
- 용도 : 세탁기 브레이크 슈(Brake shoe) 제조용으로 본 품에 마찰재를 접착 후 세탁기 내부의 브레이크 드럼에 원형으로 감아 설치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찰재 접착 후 밴딩한 완성 물품>

<장착 위치>

결정사유 제8450호에는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세탁ㆍ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50.90호에는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에 대하여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부분품도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나,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는 “제16부의 물품(기계ㆍ기계류와 전기용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세탁기의 제동장치에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50.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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