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22 | ||||
|---|---|---|---|---|---|
| 시행일자 | 2019-02-18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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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Fittings for furniture, coachwork or the like; BUICK Top Cover; GGL-028 |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플라스틱 재질의 사출물로 차량 기어 손잡이 윗부분에 부착되어 인테리어 기능을 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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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A) 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2) 제15부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 : 예를 들면,…(중략)…”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locks)·부착구나 장착구(예: 장식용의 구슬 스트립·경첩·도어핸들·그립바·발 올려놓는 대·창을 여는 장치)·번호판·국적표시판(nationality plates) 등[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2)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장식 목적으로 자동차 기어 손잡이에 부착하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자동차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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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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