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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54
시행일자 2019-0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990
품명 10.1″ TFT LCD Module ; YYK101CH60TSE1
물품설명 ㅇ 본건 물품은 10.1인치 TFT-LCD모듈로서, TFT-LCD Panel, Backlight Unit, Driver IC 등으로 구성된 형태의 LCD Module임

- 추후 터치스크린과 결합하여 주방용 TV, Wall pad, Tablet 등 다양한 기기에 적용가능함

ㅇ 사양
- LCD size : 10.1 inch
- Resolution : 1024×3RGB×600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은 주방용 TV, Wall Pad 등 다양한 기기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 본건 물품 상태만으로는 완제품을 특정할 수 없으나, 영상 표시장치로서 제8528호의 모니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제8529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9.90-99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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