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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6
시행일자 2019-0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 RETOX HEALTH PM; TURKEY
물품설명 알팔파, 밀기울, 탄산칼슘 등으로 혼합·조제된 녹황색 펠릿
- 용도 : 단미사료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2호에서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가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품은 단미사료로 사료성분등록증(등록번호 제 AAHI70019호, 경기도 안성시장)한 물품임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단미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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