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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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11.43-1000 |
| 품명 | Women’s other garment of synthetic fibres; CLEAN ROOM GARMENTS(COVERALL) |
| 물품설명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직물제의 상·하의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하늘색계 의류로, 전면부분은 허리까지 슬라이드 파스너로 개폐가 가능하고 덧단이 있으며, 덧단은 오른편이 왼편 위로 덮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허리 양측에 조이는 부분이 있음
- 용도 : 반도체 및 제약회사 CLEAN ROOM 작업복 <신청물품 사진> <착용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트랙슈트·스키슈트 및 수영복에 관한 제6112호의 해설 규정과 그 밖의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6114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앞치마ㆍ보일러 슈트(작업복)ㆍ스목(smocks)ㆍ그 밖의 보호용 의류로서 기계공ㆍ공장근로자ㆍ외과의사 등이 입는 종류의 것” 등을 예시하며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의 그 밖의 여성용 의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1.43-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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