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228
시행일자 2019-0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4.19-9000
품명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 of rubber and upper of textile materials; CLEAN ROOM OVERBOOTS
물품설명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폴리에스테르)로 만든 신발(갑피의 끝부분에 탄성밴드가 있고 무릎아래까지 내려오며, 발등부분에 버클이 부착된 끈으로 조임 조절이 가능함)
- 용도 : 반도체 및 제약회사 등의 CLEAN ROOM에서 착용하는 신발

<신청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 콤퍼지션레더 (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제6403호의 신발류 (제6403호 해설 참조)와 같은 재료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64류 주 제3호 및 제4호에 “고무와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을 가진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및 “갑피(甲皮)나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은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재료에 따라 결정[앵클패치(ankle patch)ㆍ 에징(edging)ㆍ장식품ㆍ버클(buckle)ㆍ탭(tab)ㆍ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되며, 바깥 바닥의 재료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스파이크ㆍ바(bar)ㆍ못ㆍ 프로텍터 (protecto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바깥 바닥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신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4.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