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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233
시행일자 2019-0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CLEAN ROOM BAG
물품설명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제 직물을 봉제하여 만든 직육면체 형상의 물품으로, 지퍼로 부분 개폐되며 손잡이와 어깨끈이 없음[크기(㎝) : 약 48×23 ]
- 용도 : 반도체 및 제약회사 등의 CLEAN ROOM에서 물품 보관용

<신청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제품으로 된 기타 물품(드레스 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5) 가정용 세탁물을 넣는 대와 신발용의 대·손수건과 슬리퍼를 넣는 대, 파자마·나이트드레스의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넣는대, (6) 의류 넣는 대”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방직용 섬유직물로 만든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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