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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190
시행일자 2019-0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8.50-1000
품명 Showcases of storage and display; incorporating refrigerating; STEEL FRAME AND FOAM STORAGE CASE FOR LOW TEMPERATURE APPLIANCE (JC-490RS); PR.CHNA
물품설명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의 연속적인 사이클 조작으로 냉매의 기화에 따른 잠열의 흡수에 의하여 저온(0~10℃)을 유지하여 음료 등을 저장하는 냉장고로, 전면부의글라스 도어를 통해 보관된 내용물을 볼 수 있음[크기(cm) : 65(W)×58(D)×188(H)]
- 용도 : 주류 및 음료수 등 진열 및 냉장용

ㅇ 냉장원리


- 압축기 : 저압의 기체 냉매를 흡입하여 고압으로 압축
- 응축기 : 고온, 고압의 기체를 공기중에 방열하여 액화
- 드라이어 : 이물질 통과를 저지하고 수분을 흡수
- 모세관 : 관 저항에 의한 압력과 유량을 조절하여 증발되기 좋은 조건의 액체상태로 변환
- 증발기 : 저온, 저압의 액냉매가 증발하여 저온, 저압의 기체로 변환
- 저압관 : 저온, 저압의 기체가 압축기로 돌아가는 통로


<신청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 (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8.50호에 “냉장용이나 냉동용 장치를 갖춘 저장과 전시 목적의 그 밖의 가구 (체스트, 캐비닛, 전시용 카운터, 쇼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냉장고(refrigerators)와 냉장기구(refrigerating equipment)는 액화가스(예: 암모니아·할로겐화된 탄화수소)·휘발성 물체· 물(특정 선박용의 경우에서)의 기화에 따른 잠열의 흡수에 의하여 저온(섭씨 0℃ 전후나 그 이하의 온도)을 연속적인 사이클의 조작으로 적극적으로 냉각기에서 발생시키기 위한 기계나 장치의 조립물이다.”라고 설명하고,
- “이러한 장치에는 가정용 냉장고·냉장용의 쇼케이스와 카운터·아이스크림용이나 냉동식품용의 저장용기·냉수용이나 음료용의 서비스기·우유냉각용 통· 맥주냉각기·아이스크림 제조기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신청물품은 전원 공급 장치가 없는 냉장고로 물품의 역할 및 기능적 측면에서 제시된 상태에서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에 의해 냉매의 기화에 따른 잠열의 흡수에 의하여 저온(0~10℃)을 유지하여 음료 등을 저장하는 냉장고로, 전면부의 글라스 도어를 통해 보관된 내용물을 볼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418.5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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