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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197
시행일자 2019-0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202.39-9000
품명 Spectacle cases ; Article of Steel ; OEM-8
물품설명 철강재로 만든 불완전·미완성의 상·하판의 안경케이스
ㅇ 크기 : 161×64×18mm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ㆍ플라스틱의 시트(sheet)ㆍ방직용 섬유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돈주머니ㆍ지갑ㆍ지도용 케이스ㆍ담배 케이스ㆍ담배쌈지ㆍ공구가방ㆍ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ㆍ신변장식용품용 상자ㆍ분갑ㆍ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소호 해설에 의하면 “이들 소호 제4202.31호, 제4202.32호제4202.39호에는 보통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고 다니는 종류의 제품을 분류하며, 안경 케이스ㆍ노트 케이스(bill-folds)ㆍ지갑ㆍ열쇠 케이스ㆍ담배 케이스(cigarette-cases)ㆍ시가케이스(cigar-case)ㆍ파이프케이스ㆍ담배주머니(tobacco-pouches)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 (I)에 “통칙 제2호 가목의 첫 부분은 특정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물품이나 미완성한 물품도 분류하도록 한다. 다만,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재로 만든 불완전·미완성의 안경케이스로 안경케이스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202.3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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