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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84
시행일자 2019-02-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1210
품명 Red ginseng extract; 압축 흑삼
물품설명
ㅇ물로 추출한 갈색 액상의 홍삼(제시품명 : 흑삼) 추출물을 캡이 달린 수지제 파우치 팩에 개별포장하여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70ml x 30ea/box)


- 용도 : 바로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이 분류되며, 제1302.19-12호에는 “홍삼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7)인삼 추출물 : 물이나 알코올 추출에 의해 얻어진 추출물(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설명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품은 홍삼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302.19-12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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