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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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2-14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1104.29-2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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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Barley, partially roasted; PR.CHNA | ||||
| 물품설명 |
껍질이 있는 보리를 볶아 열처리한 낟알상으로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시 내부의 전분입자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상태의 것
-용도: 침출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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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을 분류하며
- 같은 표 제10류 주 제1호에 의하면 ‘가. 이 류의 각 호에 열거된 곡물은 이삭이나 줄기에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면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이 류에서 껍질을 벗긴 곡물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2015.7.1) 별표 제21호 [볶은 곡물(관세율표상의 곡물을 말한다)]의 내용에 의하면,“1) 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중심부까지 기공이 생긴 것, 2) X-선 회절분석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겉보리를 부분적으로 볶은 것으로 상기의 규칙 별표 제21호‘볶은 곡물’의 가목 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것에 해당하므로 제1904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부분적으로 열처리한 보리로서 기타 가공한 곡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4.29-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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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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