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42
시행일자 2019-02-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990
품명 LCD MODULE; G104X1-L03
물품설명
TFT-LCD panel, Drive IC, Back Light Unit 등으로 구성된 LCD 모듈

ㅇ 사양

- LCD size : 10.4 inch
- Pixel Format : 1024×768 pixel
- Back light : LED
- Brightness : 350cd/m2

ㅇ 주요 구성요소

- TFT-LCD panel : 두 장의 유리판 사이에 액정을 주입한 표시 장치
- Back Light Unit : LCD에 나타난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광원
- Drive IC : 구동 드라이버 회로
※ 본 물품은 제한된 정보가 아닌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LCD 모듈임

ㅇ LCD 모듈 용도

- (제조 사양서) Industrial Application(산업용)
- (화주 제시용도) 산업용 자동화 기기, 전기차 충전기, HMI(Human Machine Interface)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제16부 주 제2호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529호로 분류한다. ”고 규정하며, 본 물품은 용도는 산업용으로 특정 물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_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네 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는 TFT-LCD 모듈로서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9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