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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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2-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9990 |
| 품명 | LCD MODULE; G104X1-L03 |
| 물품설명 |
TFT-LCD panel, Drive IC, Back Light Unit 등으로 구성된 LCD 모듈 ㅇ 사양 - LCD size : 10.4 inch - Pixel Format : 1024×768 pixel - Back light : LED - Brightness : 350cd/m2 ㅇ 주요 구성요소 - TFT-LCD panel : 두 장의 유리판 사이에 액정을 주입한 표시 장치 - Back Light Unit : LCD에 나타난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광원 - Drive IC : 구동 드라이버 회로 ※ 본 물품은 제한된 정보가 아닌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LCD 모듈임 ㅇ LCD 모듈 용도 - (제조 사양서) Industrial Application(산업용) - (화주 제시용도) 산업용 자동화 기기, 전기차 충전기, HMI(Human Machine Interface)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제16부 주 제2호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529호로 분류한다. ”고 규정하며, 본 물품은 용도는 산업용으로 특정 물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_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네 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는 TFT-LCD 모듈로서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9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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