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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87
시행일자 2019-02-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2.89-9090
품명 AHLS TOP COVER ; P Tle PE Cover-AHLS UNIT TOP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차량이 주행 중 보행자와 충돌 시 후드를 상승시켜, 보행자 머리와 후두 내 엔진 부품간의 2차 충격을 예방하여 보행자 머리 상해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는 ACTIVE HOOD LIFT SYSTEM*의 ECU(센서와 후드 액추에이터는 미제시)
* 보행자와의 충돌을 감지하는 “센서(충격센서, 광센서)”, 보행자와 충돌여부 판단하고 액추에이터 동작 신호를 보내는 “ECU”, 후드를 상승시키는 화약식 “액추에이터”로 구성
- 플라스틱 하우징 안에 PCB, 커넥터, 실링 등이 일체로 조립되어 있고, PCB에는 MCU, LOGIC IC, CAN TRANCEIVER, REGULATOR, THERMISTOR 등이 조립되어 있음.
- 입력전압 12V

ㅇ 작동 원리
① 지속적으로 차량으로부터 CAN통신으로 차량정보(시동여부, 속도 등)를 수신하고 광센서와 콘택트 센서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충돌여부 판단
② 콘택트 센서로부터 출력 전압 0V가 입력되고 광센서로부터 출력 전압이 4V 미만으로 감소하여 입력되는 경우 보행자와 충돌여부 판단
③ 보행자와의 충돌로 판단되는 경우, 화약식 액추에이터 동작 신호 출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7호에서 ‘제9032호는 다음의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 가. …, 나.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해가 발생하여도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의 해설서 ‘(Ⅱ) 전기적량의 자동조절기 및 비전기적 량의 자동조절기’에서 ‘이것들은 주로 (A) 측정장치, (B) 전기조절장치, (C) 점화장치ㆍ정지장치 또는 조작장치로 구성되고, 전기식조절장치는 불완전 자동조절기기로 제9032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전자식 조절기는 전부 전기식 원리로 작동하는 것으로, 이 기기의 특징은 반도체(트랜지스터) 또는 집적회로가 있고, 전자식 조절기는 전기적 량(예: 볼트수·암페어수·주파수 및 전력) 뿐만 아니라 기타의 량[예: 분당 회전수·염력(捻力)·견인력·수면·압력·유량 또는 온도]에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광센서와 콘택트 센서로부터 충돌여부와 충격량과 충격위치 값을 수신하여 LOGIC IC와 MCU에서 보행자와의 충돌여부를 판단하고 자동차 후드가 상승하도록 액추에이터에 동작 신호를 출력하는 기기로, 자동차 후드 상승 작동요건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판단 기준 값을 충족(희망치)시키는 경우 차량 후드를 상승시키도록 하는 관세율표 제9032호의 자동제어용의 기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2.89-9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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