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46
시행일자 2019-0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4.10-0000
품명 Tableware and kitchenware; garlic vegetable chopper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컵형상의 절구통과 끝이 사선으로 파진 스틱형상의 플라스틱 제품이 지제박스에 세트로 포장되어 있는 물품으로, 주로 주방에서 각종 아채 및 마늘을 손으로 직접 다지기 위해 사용함
- 규격 : 컵절구(10×14㎝), 컵방망이(4×22㎝)

ㅇ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4호는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B)주방용품 : 예를 들면 대야ㆍ젤리틀ㆍ주방용 주전자ㆍ저장단지ㆍ큰상자 및 상자(차상자ㆍ빵상자 등)ㆍ깔때기ㆍ국자ㆍ주방형용량 측정그릇ㆍ반죽을 미는 밀대”라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각종 야채를 다지기 위해 사용하는 플라스틱제 주방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4.1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