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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4
시행일자 2019-0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KIDS CHEWABLES
물품설명 자일리톨, 유산균(Lactobacillus rhamnosus GG), 천연향, 마이크로크리스탈린셀룰로스, 스테아린산, 비트주스 등으로 혼합, 조제한 자색계 타블렛상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약 45g, 30정)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9) 단과자ㆍ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특히 당뇨병 환자용의 것)으로서 설탕 대용의 인공감미료(예: 소르비톨)를 함유하는 것"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1704호 제외규정에서 “(d) 단과자(sweets)ㆍ검(gums)과 이와 유사한 물품(특히 당뇨병 환자용)으로서 설탕대용으로 합성감미료[예: 소르비톨(sorbitol)]를 사용한 것(제2106호)”을 제1704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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