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183 |
|---|---|
| 시행일자 | 2019-02-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4.10-0000 |
| 품명 | VIBRATING SCREEN; E2301M-SV |
| 물품설명 |
ㅇ 프레임, 커버, 스크린, 진동모터 등으로 구성된 VIBRATING SCREEN으로 모터를 이용하여 진동을 발생시켜 크기가 다른 광물성 물질에 체질을 하여 사이즈별로 광물성 물질을 분류 시키는 장치임
- 아연광, 연광을 선별하는데 주로 사용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4호에는 “선별기ㆍ기계식 체ㆍ분리기ㆍ세척기ㆍ파쇄기ㆍ분쇄기ㆍ혼합기ㆍ반죽기(고체 모양ㆍ분말 모양ㆍ페이스트 모양인 토양ㆍ돌ㆍ광석이나 그 밖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Ⅰ) 주로 천연자원의 채취 산업에서 토양·점토석·광석·광물성 연료·슬래그 시멘트)나 콘크리트와 같은 고체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선별·체질(screening)·분리·세정·파쇄·분쇄·혼합이나 반죽)에 사용하는 종류의 기계가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A) 선별기·기계식 체(screening)·분리기·세정기(보통 덩어리나 입자의 크기나 중량에 따라 재료를 분리하거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재료를 세정하는 기계이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진동모터를 이용하여 아연광, 연광 등의 광물성 물질을 스크린에서 크기별로 선별하는데 사용하는 장비로 제8474.10호의 기계식의 체에 해당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광물성 물질을 선별하는 기계식의 체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4.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