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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35
시행일자 2019-0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Self-adhesive plastics of flat shapes ; SPONGE MAIN CAM VINLY
물품설명 -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장자리가 둥근 직사각형 링 형상의 진한 회색계 시트로 일면에 접착성이 있고 원모양(2개)과 특정모양으로 천공되어 있으며, 무색투명 필름과 검정색계 이형필름에 붙인 것
- 용도 : 휴대전화의 main board에 부착하여 충격흡수, 정전기 등 방지
- 제시규격 : 가로 16.35mm × 세로 17.53mm × 두께 0.55mm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9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상의 접착성 시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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