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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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9.90-0000 |
| 품명 | Self-adhesive sheets of plastics ; TAPE CAMERA WINDOW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플라스틱제 양면 접착성 검은색 필름에 이형필름을 붙인 것으로 둥근 사각형에 3개의 원형홀이 있는 형상 - 규격 : 약 17㎜×8.4㎜×0.2(T)㎜ ㅇ 물품이미지 ㅇ 구성요소 - 적층구조 : ESA 61018(검정색 필름) + YKR-3701BDA(청색계 이형 필름) + OS50-003F(무색 투명 이형필름) - TESA 61018: PET, modified acrylic, black - YKR-3701BDA: anti-static / PET / color(blue) / anti static / silicone release(부착부분에 제품을 접착할 후 공정과정 중에 제거됨) - OS50-003F: PET Film / Silicone coated layer(Release film) ㅇ 용도 : Mobile phone의 Camera window와 Deco 사이에 부착(고정, 충격흡수, 침수방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필름에 청색계 이형필름 및 투명이형필름 순으로 부착한 시트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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