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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13
시행일자 2019-0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Self-adhesive sheets of plastics ; SPONGE FRONT USB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플라스틱제 접착성있는 평면 “” 모양에 이형필름과 이형지를 붙인 것
- 규격 : 약 25㎜×12㎜×0.55(T)㎜, 폭 약 1~2㎜

ㅇ 물품이미지


ㅇ 구성요소
- 적층구조 : LRS05(검정색) + AD50(검정색) + YKS-B7510DAS(이형필름) + OSR-MBW1-BG10(이형지)
- LRS05: Polyurethane cellular foam, 두께 0.5㎜, black
- AD50: paper liner 125㎛ / acryl 19㎛ / PET film 12㎛ / acryl 19㎛
- YKS-B7510DAS: anti-static / PET film 75㎛ / color(blue) + anti static / silicone PSA 10㎛ / PET Liner film 25㎛
- OSR-MBW1-BG10: PE laminating / glassine paper / PE laminating / Silicone coated layer

ㅇ 용도 : Mobile phone의 Bracket front USB에 부착하여 고정 및 충격흡수를 위해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평면 모양인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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