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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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 TAPE RCV VT CAM PROTECT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ㄱ”형상으로 절단한 무색투명한 필름의 양 끝단에 연녹색필름을 각각 적층한 것으로 연녹색계 필름에 영구적인 접착성이 없는 실리콘계 접착제를 도포하여 이형 필름에 부착한 것 - 규격 : 약 44.5㎜×14.5㎜×0.2(T)㎜ ㅇ 물품이미지 ㅇ 구성요소 - 적층구조 : OS50-003SH/접착필름(AD50)/ST-8546GFL(Green)/이형필름(FL-75BMM) - OS50-003SH : PET Film/Silicone coated layer - 접착테이프(AD 50) : 아크릴계 접착제/PET film/아크릴계 접착제 - ST-8546GFL(Green) : PET/Silicone PSA/Fulorinesilicone liner(PET) - 이형필름(FL-75BMM) : Fluoro silicone coated layer/Polyester film) ㅇ 용도 : 휴대용 전자 장치 제조공정 중 내부 이물질 유입 방지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6.90호에 “기타”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19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0호 해설서에 “판ㆍ시트(sheet) 등(표면 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정사각형과 그 밖의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의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직사각형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플라스틱 필름으로서 영구적인 접착성이 없는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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