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5
시행일자 2019-0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1.39-0000
품명 Glyphosate-isopropylamine solution; GLYPHOSATE-ISOPROPYLAMINE 62% UP TECH
물품설명 Glyphosate-isopropylamine을 물에 용해한 미황색 점조액상
- 용도 : 농약(제초제) 원제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이 류에는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라. 가목ㆍ나목ㆍ다목의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29류 총설에 “‘불순물(impurities)’이라는 용어는 단일 화합물의 제조공정(정제를 포함한다)에 전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난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러한 물질은 공정에 관련된 특정 요인에 의한 결과이며, 주요한 것으로는 (a) 변환되지 않은 초기의 원료, (b) 초기의 원료에 이미 포함된 불순물, (c) 제조공정(정제를 포함한다) 중에 사용한 시약, (d) 부산물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이 모든 경우에 주 제1호가목에서 허용하는 불순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한 물질이 일반적인 용도보다는 특정 용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물품에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경우, 이들은 허용될 수 있는 불순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중략)...이 류에 분류하는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은 물에 용해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2931호에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1.3호에 “그 밖의 유기-인 유도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유기-인 화합물은 탄소 원자에 직접 결합된 인 원자를 하나 이상 함유하는 유기 화합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Glyphosate-isopropylamine가 물에 용해되어 있는 미황색 점조액상으로서 그 밖의 유기-인 유도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1.3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