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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87
시행일자 2019-0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SEPARATE PLATE ; 46276-2F000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천공이 있는 특정형상의 철강(SPCC-2B) 재질의 PLATE로 자동 변속기 내부 밸브 바디에 조립되어 유로 확보 및 미션 오일을 SEALING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ㆍ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4호에는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충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금속의 판 또는 박을 사용한 복합형 이외에 세트구성 조건에 합치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적으로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변속기에 밸브 바디에 조립되어 유로 확보 및 미션 오일을 SEALING하는 기능을 하는 개스킷에 해당하나, 단일한 철강제 판재로 만든 것이므로 제8484호에 해당하지 않아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제8484호에 해당하지 않는 철강 재질의 개스킷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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