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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24
시행일자 2019-0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Self-adhesive plastics of flat shapes ; SPONGE SPK
물품설명 - 휴대용 기기 내부의 특정 부분에 맞도록 특정 모양으로 절단한 흑색계 평면 모양의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한쪽 면에만 접착성이 있으며 한쪽 면에는 특정 모양의 투명한 청색계 이형 플라스틱 필름을 다른 한쪽 면에는 이형지를 부착한 것
- 용도 : 휴대용 전자 장치에 부착하여 충격 흡수 용도로 사용
- 흑색계 플라스틱의 크기 : 약 22 × 23mm / 두께 : 약 0.75mm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9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평면 모양의 접착성 플라스틱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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