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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59
시행일자 2019-02-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2.19-2000
품명 Chinese vermicelli; 분모자
물품설명
ㅇ전분(86.3%), 정제수, 황산알루미늄암모늄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을 기계로 압출한 후 익힌 축축한 상태의 파스타류(당면)[길이 약 10cm내외, 폭 약 1.5㎜]를 비닐백에 소매포장(25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가 분류되며, 제1902.19-2000호에는 “당면”이 세분류되어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분을 주성분으로 제조된 당면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2.1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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