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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02
시행일자 2019-02-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800
품명 Edison Robot V2.0 ; EDP001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Micro control Unit과 적외선 센서, 빛 센서, 라인 추적 센서 및 모터 등의 구동용 블록이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PC 등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본건물품에 전송하여 작동함
- 학교나 가정에서 코딩 교육용으로 사용하며, 작성된 프로그램에 따라 센서, LED, 모터 등을 구동시켜 작동됨
- 미조립상태가 아닌 완성된 형태의 구동형 로봇상태로 제시되며, Edison robot 완제품과 Edcomm 케이블이 박스에 포장되어 제시됨
- 본건물품외의 Creator’s Kit(115종 블록 등으로 구성된 조립완구)과 호환사용하여 크레인 등 다섯가지 형태로 만들어 사용가능



(신청물품)

(신청물품 구성요소)

(신청물품과 creator’s kit을 호환하여 조립 형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 그러나 디자인ㆍ모양ㆍ구성 재료로 보아 동물(예 : 애완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로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교육용 완구[예 : 완구용 화학ㆍ전기ㆍ인쇄ㆍ재봉과 편물세트”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코딩프로그램을 학습할 수 있는 구동형 로봇으로서 모터가 결합된 그 밖의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HSK9503.00-38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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