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22 |
|---|---|
| 시행일자 | 2019-02-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2.99-1000 |
| 품명 | Color Shoes; 칼라석고신발; M |
| 물품설명 |
바깥바닥과 갑피가 플라스틱(PVC) 일체형으로 제조된 신발로 전면은 트여있고 발등을 덮을 수 있도록 벨크로를 부착한 발목을 덮지 않는 형의 것임
용도 : 발에 깁스 후 신는 신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6호에 “제9021호에서 ‘정형외과용 기기’란 다음 각 목의 기기를 말한다. 이 경우 정형외과용 기기에는 정형외과 교정 목적으로 1)주문 제작되거나 2)대량생산된 신발과 특수 안창을 포함한다(양발에 맞게 제작된 켤레가 아닌 한 족이어야 한다).”라고 하며 “가. 신체상의 장애를 예방하거나 교정하는 기기 나. 질병, 수술이나 부상 후 신체의 일부를 지지 또는 고정하는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하며 “(f)단일체로 만든 방수되지 않는 신발(예:목욕용 슬리퍼)”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단지 보통의 신발을 신을 수 없는 깁스 환자를 위해 수월한 걷기나 다친 발 보호를 위해 제작된 제품임 ㅇ 따라서 플라스틱제의 바깥바닥과 갑피를 주조에 의해 단일체로 제조한 발목을 덮지 않는 기타 신발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