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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116
시행일자 2019-02-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3-0000
품명 Other seal of vulcanised rubber; SEAL; 341837-018
물품설명 가황한 연질 고무로 만든 오링(O-ring)형상의 실(seal)
- 용도 : 항공기 Landing gear의 완충작용을 해주는 Selector valve manifold의 오일 누수 방지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ㆍ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에 “개스킷(gasket)ㆍ와셔(washer)ㆍ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4) 개스킷(gasket)ㆍ와셔(washer)와 그 밖의 실(seal)"을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항공기 Selector valve manifold의 오일 누수를 막기 위한 가황한 연질 고무재질의 실(seal)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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