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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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6-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99-9090 |
| 품명 | Other film of polyurethane ; FLEX ; HJ-LITE8100 |
| 물품설명 |
ㅇ 검정색 PU resin 필름과 PET 열용융 접착필름이 적층된 필름 양면에 이형필름을 붙인 것[폭: 약 155cm, Roll, 필름 두께(이형 필름 제외): 약 0.085mm]
ㅇ 용도 : 의류, 모자, 현수막 등 부착용 ㅇ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99호에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나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중략)... 그러나 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ㆍ구(球) 모양ㆍ플레이크(flake) 모양의 충전물과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든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 또 착색ㆍ인쇄(제7부의 주 제2호에 따라)ㆍ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하거나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검정색 폴리우레탄 필름과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이 적층된 것으로, 의류 등에 부착 시 드러나는 부분은 폴리우레탄층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폴리우레탄층에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필름으로, 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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