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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011
시행일자 2019-01-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19.90-9000
품명 Other glass wool articles; VACUUM INSULATION PANEL
물품설명 유리섬유로 만든 심재(소량의 수분흡착제 포함) 외부를 알루미늄박과 플라스틱필름 등으로 구성된 복합필름으로 감싼 후 내부를 진공상태로 만들어 밀봉한 직사각형 평판 형상의 진공단열재
- 용도 : 냉장고 내부에 장착되는 단열재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유리섬유[이 류의 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하는 유리섬유 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유리 섬유의 용도와 관련하여 “벌크 모양·노듈(nodule) 모양·펠트(felt) 모양·패드(pad) 모양·케이싱(casing) 모양(파이프용)이나 조물 모양의 섬유 형태[글루(glue)·피취(pitch)나 다른 재료로 침투된 것이나 종이·직물이나 금속망으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로서 열절연용(예: 지붕·굴뚝·보일러·노(爐)·스팀파이프·스팀터빈몸체·관·얼음 찬장·냉장차의 절연용)에 사용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냉장고의 단열재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사용목적, 구성 재료 등으로 볼 때 유리섬유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임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84류 총설 ‘(A) 제84류의 일반적인 내용’에서 “유리제의 기계류와 장치 그 부분품(제7019호제7020호)”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유리섬유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019.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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