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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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49-9000 |
| 품명 | Other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BRACKET AY(51U031-01) |
| 물품설명 |
항공기엔진의 열 전달을 방지하는 Heat shield를 고정 및 장착하기 위한 철강제 물품[크기(㎝) : 10 × 6]
<신청물품 사진> <장착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 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 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항공기엔진의 열 전달을 방지하는 Heat shield를 고정 및 장착하기 위한 기타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4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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