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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022
시행일자 2019-01-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49-9000
품명 Other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BRACKET AY(51U031-01)
물품설명 항공기엔진의 열 전달을 방지하는 Heat shield를 고정 및 장착하기 위한 철강제 물품[크기(㎝) : 10 × 6]

<신청물품 사진> <장착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 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항공기엔진의 열 전달을 방지하는 Heat shield를 고정 및 장착하기 위한 기타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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