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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021
시행일자 2019-01-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Other printed matter; NAME PLATE; JAPAN
물품설명 플리스틱 필름 일면에 경고 및 정보를 나타내는 문자가 인쇄되어 있고 다른 면에 접착제를 도포 후 이형지를 부착한 것 [크기 : 약 13.5 X 6cm]
- 용도 : 반도체제조 장비 내외부의 부품들에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있는 경고의 용도

<신청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및 “이 호에는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motif)ㆍ문자(characters)나 그림(pictorial representations)을 인쇄한 물품을 포함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제7부의 주 제2호를 참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을 플라스틱제 필름 일면에 문자 등이 인쇄되어 있고 다른 면에 접착제를 도포 후 이형지를 부착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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