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57 |
|---|---|
| 시행일자 | 2019-01-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2090 |
| 품명 | Manual Temperature Control ; C20036-8120 ; JS-MTC ; R.KOREA |
| 물품설명 |
자동차의 내부 온도, 바람의 세기·방향을 수동으로 조절하는 온도 조절장치
- 플라스틱제 하우징에 작동 버튼이 장착되어 있고, 내부 기판에 MICOM IC, 축전기, 다이오드, 커넥터 등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사용전압 : 12.5V) ※ 온도측정 센서는 없으며, 수동으로 조절 - 구성요소 ① BLOWER S/W :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는 버튼 ② TEMP S/W & MAX A/C : 온도 조절, 최대 냉방·난방 버튼 ③ FRONT 버튼 : 앞유리 하단부분의 에어컨 송풍구를 통해 앞유리 습기 제거 ④ REAR 열선 버튼 : 뒷유리 열선이 작동하여 습기나 성에를 제거 ⑤ A/C 버튼 : 바람을 더 차갑게 만들어주는 버튼 ⑥ 내외기 버튼 : 외부의 공기를 유입시키거나 차단시킬수 있는 버튼 ⑦ 상단 버튼 : 상단부위만 바람을 나오게 하는 버튼 ⑧ 상하단 버튼 : 상단부위 발아래쪽으로 바람이 나오게 하는 버튼 ⑨ 하단 버튼 : 발 아래쪽으로 바람이 나오게 하는 버튼 ⑩ 하단, 프론트 버튼 : 발 아래쪽으로 바람이 나옴과 동시에 앞유리 아래에서 바람이 나와 유리에 생긴 습기를 제거 - PCB 구성 요소 ② 전해 CAPACITOR, CHIP CAPACITOR : 노이즈 필터링 기능, 회로 보호 ③ MICOM IC : 기능 제어장치 ④ RESISTOR : LED 밝기 조절, 부하 관리 등 ⑤ TRANSISTOR : 신호 증폭 및 신호 조절 ⑥ DIODE : 회로 보호 및 역 신호 방지 ⑦ CONNECTOR : 전원공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s)]를 보드ㆍ패널(panel)ㆍ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중략)…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내부 온도, 바람의 세기 및 방향을 수동으로 조절하는 공조장치 컨트롤러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기타의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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