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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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9.90-0000 |
| 품명 | Self-adhesive film ; TAPE DECO CAM BTM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으로 만든 양면 접착성 검정색/회색계 필름에 이형필름을 붙인 것으로, 크기가 다른 사각 링 2개가 붙어 있는 모양
- 용도 : Mobile phone의 Back glass와 Bracket 사이 Deco면에 부착(충격흡수 등) - 전체적인 크기 : 가로 23mm × 세로 17mm × 두께 0.3T, 필름의 폭 1~2mm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9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필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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