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000
시행일자 2019-01-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4.15-0000
품명 Preparation based on vat dye ; SSCC BLUE 2950
물품설명 건염 염료(Vat blue 4), Cellulose acetate butyrate, 2-Butoxyethyl acetate, 습윤분산제 등으로 만든 흑자색계 무정형의 플레이크
용도 : 착색제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C) 합성 유기착색제를 플라스틱ㆍ천연고무ㆍ합성고무ㆍ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ㆍ그 밖의 매질(媒質 : media) 중에 농축시킨 분산제 : 이러한 분산제는 보통 소형의 판 상태나 럼프(lump) 상태이며 대체로 고무ㆍ플라스틱 등을 착색하는데 원료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3호에 “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나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ㆍ금속 플레이크(flake)ㆍ금속 가루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 착색제를 제조할 때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염 염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204.15-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