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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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4.15-0000 |
| 품명 | Preparation based on vat dye ; SSCC BLUE 2950 |
| 물품설명 |
건염 염료(Vat blue 4), Cellulose acetate butyrate, 2-Butoxyethyl acetate, 습윤분산제 등으로 만든 흑자색계 무정형의 플레이크
용도 : 착색제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C) 합성 유기착색제를 플라스틱ㆍ천연고무ㆍ합성고무ㆍ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ㆍ그 밖의 매질(媒質 : media) 중에 농축시킨 분산제 : 이러한 분산제는 보통 소형의 판 상태나 럼프(lump) 상태이며 대체로 고무ㆍ플라스틱 등을 착색하는데 원료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3호에 “제3203호ㆍ제3204호ㆍ제3205호ㆍ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나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ㆍ금속 플레이크(flake)ㆍ금속 가루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 착색제를 제조할 때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염 염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204.15-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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